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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7 2017고단34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41] 성명 불상의 총책이 관리하는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을 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편취하는 유인책, 피해 금을 입금 받을 타인 명의의 계좌( 속칭 ‘ 대포계좌’, 이하 ‘ 대포계좌 ’라고 한다 )를 모집하는 대포계좌 모집 책, 대포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인출 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대포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위 조직에 송금하는 인출 책 등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피고인은 2016. 12. 21.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드를 배달해 주면 일당 3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전달 책으로 일하였고, C은 2016. 11. 1. 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 불상 자로부터 돈을 인출하여 전달해 주면 인출 금의 2~3 %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그때부터 인출 책으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인천 부평으로 이동하여 카드를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고, C은 같은 날 성명 불상 자로부터 피고인이 카드 받는 것을 감시하며 보고 하고 이상이 없을 시 피고인으로부터 카드를 전달 받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2. 26. 경 인천 부평구 경원대로에서 퀵 기사로부터 D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E) 1매, 불상자 명의 새마을 금고 체크카드 (F) 1매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체크카드를 전달 받기 위해 피고인의 모습을 감시하며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 C은 공모하여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 받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현장 약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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