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24 2014나4949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등 제1심 공동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라 한다)은 2011. 2. 21. C 소유의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3동 1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02,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는 2012. 6. 15. C에게 6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이 사건 아파트의 2012. 3.경 시세는 235,000,000원이었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6. 26. 공인중개사인 I를 통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보증금 29,000,000원, 임차기간 2012. 7. 20.부터 2014. 7.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C과 다음날에 계약금 3,000,000원을, 2012. 7. 20. 잔금 26,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 무렵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전세 시세는 약 1억 4,000만 원이었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특약사항에는 “계약 당일 해당 주택에 근저당 채권최고금액 2억 8,080만 원 설정 중임. 임대인임차인 등기부등본 확인 후 인지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2012. 6. 27. C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2. 7. 20.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2012. 7. 27. C에게 잔금 26,000,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로 이사하였다. 4) 원고는 2012. 8.경부터 2013. 4.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부과된 관리비와 도시가스요금을 각 납부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다. 배당표의 작성 등 1 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2012. 8.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8. 27. 이 사건 아파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