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6. 10. 13. 인천 계양구 D에 있는 E아파트 제101동 제701호(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중소기업은행은 2009. 2. 20. C의 처 F에게 144,000,000원을 대여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72,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0. 3. 30. 채권최고액 26,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 2010. 4. 16. 채권최고액 29,9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2. 1. 16. C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4,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1. 17.부터 2014. 1. 16.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고, 주민등록을 마쳤다.
마. 피고는 2012. 1. 17. C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1,000,000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였다.
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중소기업은행이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12. 6. 22. 인천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사. 원고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출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았다.
아.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평가가액이 2012. 7. 3. 기준 220,000,000원으로 감정평가되었다.
자. 위 경매절차에서 2013. 7. 5. 원고에 대하여 139,658,246원, 피고에 대하여 20,0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자, 원고는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6, 7호증, 을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국민은행, 효성새마을금고에 대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