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경위 1) D는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다. 2) 피고는 2012. 10. 22. D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채무자 D, 채권자 피고를 내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 10. 22. 접수 제50602호로 위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임대차계약의 경과 1) 원고는 2012. 12. 10.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7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3. 1. 9.부터 2014. 1.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되, 2012. 12. 10. 계약금 7,000,000원을, 2013. 1. 7. 중도금 10,000,000원을, 2013. 1. 18. D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함과 동시에 잔금 53,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D에게 ① 2012. 12. 10. 계약금 7,000, 000원을, ② 2013. 1. 7. 중도금 1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한편, 원고는 2013. 1. 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4) D는 2013. 1. 1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잔금 53,000,000원의 지급을 거절하면서, 2013. 2.경 3회에 걸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금, 중도금, 위약금, 이사비용 등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다. 임의경매의 신청 및 배당표의 작성 1) 원고는 2013. 3. 18.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였다. 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014. 3. 3. 피고에게 78,967,417원(2순위, 배당비율 65.81%)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