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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08 2016나62177
임대차보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와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 8,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3 내지 6, 12, 13, 16, 19, 20,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포함)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의 체결 경위 등 1) G은 2009. 7. 7.경 지체장애 4급의 장애인인 피고 B의 명의를 빌려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공사‘라고만 한다

)에서 임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인 오산시 E아파트에 관하여 ’장애인 특별공급‘에 의한 임대신청을 한 다음, 2009. 8. 20.경 LH공사와 사이에, 위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피고 B을 임차인으로 하여 임대차보증금을 55,000,000원, 차임을 월 440,000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위 임대차보증금 중 11,000,000원을 납입하였다. 2)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임차인이기는 하나,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한 사실이 없고, LH공사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이나 차임을 납입한 적도 없다.

3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은 2009년경 무허가 이동식 중개업소인 속칭 ‘떳다방’을 통해 G, H, 피고 D를 거쳐 피고 C에게 양도되었고, 피고 C은 2009. 9.경 O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였으며 피고 C은 2014. 11. 20.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O로부터 30,000,000원에서 40,000,000원을 받고, O에게 이 사건 임차권을 양도하였다’고 진술하였고, 한편 O는 2015. 5. 20. 수원지방법원 2014고단6877호 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 C에게 26,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임차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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