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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5.15 2014나2068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와 C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근저당권의 설정 등 1) 중소기업은행은 2009. 9. 4. C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F에 있는 G아파트 제2동 제1114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30,4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

)은 2010. 11. 30. I에게 4,600만 원을 대출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98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C은 2010. 10. 30. 피고 은행에게 I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대출금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피고 중소기업은행의 채권양수인 엔에스제오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수하였다.

3) 이 사건 아파트에는 2012. 9.경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순번 채권자 등기일 청구금액(원) 1 경기신용보증재단 2012. 2. 1. 13,030,000 2 포도주류 유한회사 2012. 2. 29. 12,400,000 3 동양생명보험 주식회사 2012. 4. 2. 7,587,923 4 주식회사 케이비국민카드 2012. 7. 13. 6,805,232 5 신한카드 주식회사 2012. 7. 26. 15,286,728 6 삼성카드 주식회사 2012. 8. 28. 4,872,070 합계 59,981,953 4) C은 2012. 9.경 시세가 277,500,000원인 이 사건 아파트 외에는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08년경부터 J으로부터 서울 중랑구 E아파트 502호을 임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여 왔다. 2) 원고는 2012. 9. 3. 공인중개사인 D을 통하여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안방 1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임차보증금 3,200만 원, 임차기간 2012. 9. 17.부터 2014. 9. 16.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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