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8.01 2013가단21014
배당이의
주문

1. 서울북부지방법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3. 5. 28.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26.경 C과 서울 도봉구 D아파트 103동 1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9,000,000원, 임차기간 2012. 7. 20.부터 2014. 7.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3,000,000원은 다음날, 잔금 26,000,000원은 2012. 7. 20.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2. 6. 27. C에게 계약금 3,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2012. 7. 20.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2011. 2. 21. 채권최고액 202,8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주식회사 현대저축은행(이하 ‘피고 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6. 15.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쳤다. 라.

그런데 C이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자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2. 8.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B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마. 위 법원은 배당기일인 2013. 5. 28. 실제 배당할 금액 212,895,448원을 배당하면서 소액임차인으로 25,000,000원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원고를 배당에서 제외하고, 1순위로 피고 은행에게 190,529,353원, 2순위로 피고 저축은행에게 22,366,095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저축은행의 배당액 전부와 피고 은행의 배당액 중 2,633,905원에 대하여 이의한 후 2013. 5. 31.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8, 10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