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년 2월경부터 2019. 11. 10.까지 부산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경리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와 법인카드 등을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횡령) 피고인은 자신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 계좌인 기업은행, D은행, E 등 4개의 계좌에 있는 피해자 소유 자금을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가족, 지인 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4. 1. 3.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 D은행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500,000원을 이체하여 임의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1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총 847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자금 합계 2,620,409,01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인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 F은행 비씨카드, 기업은행 비씨카드 및 G카드 등 법인카드를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F은행 비씨카드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13. 피해자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H에서 104,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그 대금을 위 F은행 비씨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8. 25.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총 71회 걸쳐 합계 8,948,279원 상당을 임의로 결제하여 사용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6년 8월경 위 F은행 비씨카드를 피고인의 남편 I과 번갈아가며 주유대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위 F은행 비씨카드를 I에게 교부하였고, 이에 I은 2016. 8. 28. 부산 북구 J에 있는 K주유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