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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2.20 2017고단1543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0. 경부터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에이 동 1409호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D의 경리직원으로서 위 회사의 경리, 회계, 법인 카드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업무상 배임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 비씨카드를 보관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를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3. 6. 4. 경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에이 동 1409호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쇼핑몰 G 마켓에서 102,300원 상당의 생활용품을 구매하면서 함부로 위 기업 비씨카드로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1. 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99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 명의 기업 비씨카드로 합계 20,065,527원을 함부로 개인적인 용도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5. 3. 20. 경 피해자 회사 명의 외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의 보안카드, 도장 등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외환은행 계좌에서 3,660,000원을 임의로 현금 인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2. 7. 경까지 12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 외환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계좌에서 합계 71,980,000원의 예금을 마음대로 현금 인출하거나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기업회원 사용 내역서, 거래 내역서, 수사보고( 피의자 계좌 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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