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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3 2020고단120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부터 2018. 4. 30.까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인 ㈜C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온라인 설문조사 프로그램을 개발, 모바일과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업무 및 운영을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피해자 명의의 D은행 체크카드(E)와 업무용 비품 등을 구입하는 용도의 D은행 계좌(F) 및 공인인증서를 관리하고 있었다.

1. 체크카드 사용 피고인은 2015. 3. 6. 서울 서초구에 있는 G편의점에서 개인적인 생활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위 체크카드(E)로 물품대금 13,520원을 결제하여 그 결제대금 상당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359회에 걸쳐 합계 21,758,73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2. 계좌 금원 사용 피고인은 2016. 4. 10. 온라인 쇼핑몰 업체인 ㈜H 사이트에서 개인적으로 사용할 보조모니터를 구입하기 위해 위 계좌에서 피의자 명의 가상계좌로 위 보조모니터 대금 194,000원을 이체하여 그 이체금액 상당액을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0회에 걸쳐 합계 15,358,774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합계 37,117,504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증33 카드사용내역서, 증34 매출자료, 증43 (1) 체크카드사용명세(전체), 증50 (8) 계좌송금을 통한 자금유용명세, J 영수증 4부(2016. 12. 1.자, 2017. 2. 19.자, 2017. 12. 2.자, 2017. 12. 7.자), 일반입출금계좌(F)에서 피의자 사용한 내역 전체, C 통장사본, K, L 거래내역 출력물, 수사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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