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2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117,038,674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06년 초순경부터 광주 서구 E건물 사무실에서 사단법인 F 산하 피해자 B, 피해자 G, 피해자 H 등의 사무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클럽 들의 회비 입출금 등 회계 및 재정을 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클럽 회원들의 회비를 클럽 명의 계좌로 송금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채무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위 클럽 회원들이 납입한 회비를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소속 회원들이 회비 명목으로 납입한 돈을 피해자 B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5. 7. 4.경 557,865원을 피고인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K)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5.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71회에 걸쳐 합계 70,937,865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소속 회원들이 회비 명목으로 납입한 돈을 피해자 B 명의의 I은행 계좌(번호: J)로 송금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12.경 18,460,899원을 L 명의의 M조합 계좌(번호: N)로 이체하여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B 소속 회원들로부터 신용카드 체크단말기를 이용하여 회비 명목의 돈을 결제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결제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8. 7. 16.경 72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9.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32회에 걸쳐 합계 27,640,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라.
피고인은 피해자 G 소속 회원들이 회비 명목으로 납입한 돈을 피해자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