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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6 2020고합3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24.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선용품 제조 및 수출업체인 피해자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총무 팀에서 근무하면서 외상 매입처에 대한 대금 결제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은 외상 매입처 대금 결제 업무의 일환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D 은행 E 계좌, F 은행 G 계좌, H 은행 I 계좌 등 3개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인터넷 불법 도박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20. 4. 18. 경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D 은행 계좌에 입금되어 있던 피해자 회사의 자금 중 11,011,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J K 계좌로 송금하면서 적요 란에 외상 거래처인 ‘L( 주) ’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8. 6.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5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의 자금 합계 2,456,981,705원을 피고인 명의의 개인 계좌로 임의로 송금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M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D 은행 통장 사본, D 은행 E 계좌 이체결과 조회 서, F 은행 통장 사본, F 은행 G 계좌 이체 내역 조회 서, J K 거래 내역 재 첨부, J N 거래 내역 재 첨부

1. 수사보고( 고소 인 제출자료 첨부 : 피의자 추가 횡령 건) 법령의 적용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배상 신청인은 피고인이 횡령한 2,456,981,705원 중 일부 변제된 1,228,640,179원을 제외한 1,228,341,526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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