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2. 24....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쟁점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의 사이에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는바,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것이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의 법인통장에서 별지 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자동차대금 및 자동차세 등으로 6,187,371원이 지출되었고,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 101,540원 및 과태료 70,000원 등 171,540원이 부과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위 지출금 및 부과금 등 합계 6,358,911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는 피고의 언니 B에 대하여 위 돈 중 5,340,634원을 청구할 예정이므로 그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1,018,277원(= 6,358,911원 - 5,340,6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출금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 명의 통장에서 2011. 5. 11.부터 2015. 12. 29.까지 총 6,187,371원이 출금되었고 위 돈 중 2015. 12. 29. 출금된 51,890원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자동차세에 해당하는 사실,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와 관련하여 201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