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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12.19 2019가단3069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한 자동차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자동차의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8. 10.경 명의신탁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9.경 주문 제1항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명의신탁계약이 체결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그런데, 원고는 2019. 8. 10.경 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여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사용하는 동안인 2019. 1.경부터 2019. 6.경까지 사이에 부과된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속도위반 과태료, 자동차세 합계 340,6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3. 일부기각 원고는,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는 소장에서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다가 2019.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해서 주문 제2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므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위 2019. 1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발생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 중 일부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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