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6. 11. 양도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원고의 지배인)이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면서 피고에게 명의를 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B을 상대로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인수하라는 소송(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59617)을 제기하여 2015. 4. 3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합의하고 2015. 6. 11. 양도서류를 작성하였다.
다. 이후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위 확인각서에 기한 약정을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피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단59617 판결 확정으로 인한 2015. 2. 12.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B이 아니라 원고로 한다.
피고와 B의 합의에 의한 명의이전 요구로 이전하며, 이전의 일체의 민ㆍ형사상 책임(모든 비용 등 일체)은 피고, B에게 있고, 원고 대표이사 C에게 일체 책임이 없다.
이전 후에는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는 차량 이전에 관련하여 원고를 상대로 민ㆍ형사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대포차로 등록하여 회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2015. 6. 11.자 양도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 할부금 3,167,421원, 2012년분부터 2015년분까지 자동차세 합계 1,766,190원을 피고가 대신 납부하였고, 자동차세 194,800원, 면허세 55,2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