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0.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 6. 1.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외부적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각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차량임대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7. 8. 23.까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할 지입료 및 자동차세 등으로 합계 994,800원을 원고에게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입료등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1,017,100원 상당의 지입료 등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2. 994,8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때까지 미지급한 지입료, 자동차세 등을 전부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피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무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미납된 지입료 등의 지급을 독촉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