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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08 2017가단4302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7. 10. 19....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0. 6. 1.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외부적으로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 및 운행관리권을 귀속시키되, 내부적으로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그 독자적인 운행관리권을 위탁받아 위 각 자동차를 자신의 독립된 계산 하에 차량임대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왔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2017. 8. 23.까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부담해야 할 지입료 및 자동차세 등으로 합계 994,800원을 원고에게 납입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지입료등의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이를 지급받지 못하자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1,017,100원 상당의 지입료 등을 연체하였음을 이유로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7. 9. 12. 994,8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때까지 미지급한 지입료, 자동차세 등을 전부 납입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반소장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계약의 해지 및 피고의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인수의무에 관하여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미납된 지입료 등의 지급을 독촉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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