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이라고 불리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을 하는데 도와줄 테니 대출을 받으면 그 일부를 수수료로 주고 수수료를 받을 계좌를 달라’ 는 말을 듣고, 2015. 9. 경 순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유한 회사 C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D), 우체국 계좌 (E), 농협은행 계좌 2개 (F, G) 와 연결된 각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 장씩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와 같은 말을 듣고, 2015. 9. ~10. 경 청주시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유한 회사 H 명의의 우체국 계좌 (I), 우리은행 계좌 (J), 농협은행 계좌 2개 (K, L) 와 연결된 각 통장 1개 및 체크카드 1 장씩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대포 통장 거래 장부 사본 첨부)
1. 수사결과 보고( 증거 목록 순번 7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함부로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 성과 신뢰성을 침해하고, 범죄에 이용되어 2차 적인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매우 크다.
또 한 피고인은 비정상적인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법인 2개를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