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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5 2018고단38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 7. 경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대신 정기 화물자동차( 주) 택배사무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회사에서 세금 감면 용으로 사용할 체크카드를 1일 빌려주는 대가로 장당 9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B) 및 신협 계좌 (C) 와 각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씩을 택배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는 한편 카카오톡으로 그 비밀번호와 계좌번호를 알려주어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신고서, 이체 확인 증, 계좌 이체 영수증, 금융정보제공 인적 사항, 금융거래 명세 조회, 우체국 계좌 B 통장 사본, 신협 계좌 C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전화금융 사기 등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다수의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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