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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43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5. 10. 15. 이 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폭행, 협박죄로 징역 1년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6. 1.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7. 6. 9. 이 법원에서 사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 사죄로 징역 3년 6개월의 판결을 선고 받았는데, 2018. 1.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 A의 점근 매체 양도 피고인 A은 G, C로부터 “ 당신이 대표 자로 법인을 설립한 후 그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우리에게 그 계좌 연결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 접근 매체를 넘겨 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에게 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의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3. 12. 20. 경 마산 상남동 우체국( 창원시 마산 합포구 상 남동 )에서 C과 함께 피고인 A을 대표 자로 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H 명의로 우체국 계좌 (I )를 개설한 후 위 우체국 앞에서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G, C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6.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 차례에 걸쳐 G, C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G, 피고인 C의 접근 매체 공동 양수 G과 피고인 C은 A에게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제의하여, 피고인 C은 A과 함께 2013. 12. 20. 경 마산 상남동 우체국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그 계좌와 연결된 통장 및 체크카드를 A으로부터 교부 받았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과 G은 공모하여 그때부터 2014. 1. 6. 경까지 [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 차례에 걸쳐 A으로부터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3. 피고인 C, B의 접근 매체 공동 양도 피고인 C, B은 피고인 B을 대표 자로 하여 설립한 법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한 후 그 접근 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기로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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