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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02 2017고단670
사기방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우체국 통장 1매( 증제 1호), 농협 통장 1매( 증제 2호), 현금...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 매체를 양도 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사용료를 주겠다는 제의를 받게 되자, 2017. 2. 3.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 지하철 5호 선 영등포시장 역 2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 C),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D) 와 연결된 체크카드 총 2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인 체크카드 2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2. 사기 방조 성명 불상자는 2017. 2. 1. 18: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를 하여 국민은행에 근무하는 직원을 사칭하면서 “ 카드론 대출을 받아 내가 알려주는 계좌로 이체해 놓으면 거래 실적이 쌓여 신용도가 올라간다.

신용도가 올라가면 8,000만 원까지 대출을 해 줄 수가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여 2017. 2. 6. 경 피해자로 하여금 신한 카드사에서 1,50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그 대출금 1,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D) 로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함에 있어 이를 돕기 위하여 범행에 사용할 우체국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교부하여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사본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화면 및 통화 내역 화면 사진, 통화내용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접근 매체 양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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