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접근 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도 피고인은 2016. 6. 13. 경 광주 서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E으로부터 50만 원의 대가를 받고, E에게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 (F) 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을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G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수 피고인은 2016. 7. 21. 경 광주 서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G에게 매월 30~40 만 원을 주기로 하고 G 명의 농협 계좌 (H) 의 통장, 현금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 등을 건네받아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하였다.
3. I 명의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 양수ㆍ양도 피고인은 2016. 9. 26. 경 광주 서구 C 소재 D 커피숍에서, I에게 30만 원의 대가를 주고, I 명의 신협 계좌 (J) 통 장, 현금카드, 비밀번호, OTP 카드, 공인 인증서 등을 건네받은 후 같은 날 이를 E에게 건네주어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수한 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G),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G 명의 농협계좌에서 이체된 통장계좌 및 금액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A 명의 통장거래 내역 확인),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