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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3.20 2017고단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8. 15:00 경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에 있는 평화 주공 4 단지 402 동 앞길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현금카드 1 장에 200만 원을 준다는 말을 듣고,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우체국 계좌 (D, E) 와 각각 연결된 접근 매체인 현금카드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거래 내역 조회, 대포 통장 모집 책 문자 수신 내용을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신한 은행 계좌와 연결된 접근 매체 양도로 인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는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 3매 중 1 매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조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정신 지체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일반인에 비하여 사회적 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형으로 선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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