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4.26 2017고단24
폭행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 D의 손님, 피해자 E(50 세) 은 이 버스의 기사이다.
피고인은 2016. 8. 11. 13:00 경 부산 금정구 노포동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에어컨 방향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1 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을 하였다.
원래 공소사실은 “ 피해자와 시비가 되자 피해자를 버스에 내리게 하며 1회 밀치고, 버스에서 내린 고소인과 말싸움을 하며 1회 밀치는 등 폭행을 하였다.
” 라는 것이지만,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즉 CCTV 동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버스 안에서 1회 밀치는 장면이 확인되지만, 버스에서 내린 뒤 피해 자로부터 밀 침을 당하는 순간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을 들어 균형을 잡는 장면이 확인될 뿐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버스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