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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5고정38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는 ‘C’ 휴대 폰 매장 직원이고, 피고인은 배터리 납품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8. 10. 20:40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C' 매장 내에서 B가 CCTV를 확인 하자며 피고인의 왼쪽 손목을 잡자 이를 뿌리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B의 턱을 가격하고 발로 그의 오른쪽 다리를 1회 가격하고 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피해 부위 사진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의 턱과 다리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폭행을 저지하고자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밀었을 뿐이므로, 이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여 채택하여 조사한 판시 증거에 의하면, 피해자는 피고인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CCTV를 확인 하자며 피고인의 손목 부위를 잡아끈 사실 (CCTV 영상 기재 시간으로 20:40 :13 경), 피고인이 이에 저항하여 피해자를 밀치는 듯한 모습이 CCTV를 통해 확인되는 사실( 다만 기둥에 가려 피해자의 어느 부위를 어떻게 가격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은 되지 않는다), 피고인과 피해자가 3초 가량 몸싸움을 벌인 뒤에 피해자가 손으로 피고인의 턱을 가격하였고 (CCTV 영상 기재 시간으로 20:40 :18 경), 이에 피고인이 두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친 사실, 피해 자가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CCTV를 확인하고자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가려는 데 피고인이 잡고 있던 손으로 저의 오른쪽 턱을 밀치고 발로 제 오른쪽 정강이를 차서 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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