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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고정153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2. 21:50 경 의정부시 B 아파트 C 호 현관 앞에서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해자 D( 여, 63세) 와 통장선거와 관련하여 시비를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왼팔, 허리 부위를 수회 밀쳐 엘리베이터 손잡이에 부딪히게 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CCTV 영상 CD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치는 등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고, 가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적,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고인이 멱살을 잡아 앞, 뒤로 흔들거나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점, ② 당시 상황이 촬영된 CCTV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 등을 향해 여러 차례 손을 뻗으면서 피해자를 잡으려는 모습과 피해자의 멱살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를 밀쳐 피해자가 엘리베이터 난간 부위에 부딪히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몸을 밀쳐 엘리베이터 손잡이 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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