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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5 2017고정3142
폭행
주문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7. 08. 27. 08:25 경 화성 시 병점 4로 103-20 소재 진안 골마을 주공아파트 1209 동 단지 내 노상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피고인 소유의 흰색 치와와 강아지가 피해자 A에게 달려들어 피해자 A이 위 강아지를 발로 찬 것에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 부위와 몸 부위를 손으로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 B: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 B: 형법 제 59조 제 1 항(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1995년 경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벌금형 1회 처벌 받은 외에는 별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폭행의 부위 및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 참작함) 공소 기각 부분(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 피고인은 2017. 08. 27. 08:25 경 화성 시 병점 4로 103-20, 1209 동 단지 내 노상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피해자 B 소유의 흰색 치와와 강아지가 피고인에게 달려들어 발로 찬 것이 시비가 되어 피해자 B의 목 부위를 손날로 밀치고 몸 부위를 밀치는 폭행을 하였다” 는 것이다.

그런 데 이는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B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5. 2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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