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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8.23 2018고정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과 D은 부자 사이이고, 피고인 A는 C의 집안 동생이며, B은 C, D, 피고인 A와 사건 현장에서 처음 만난 사이이다.

C, D, 피고인 A는 2017. 10. 4. 00:30 경 강릉시 E에 있는 'F 매장 '에서 피고인 A의 아들인 G( 지체장애 2 급) 의 화장실 사용 문제로 커피 숍 업주에게 항의를 하던 중, 피해자 B(36 세 )으로부터 조용히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서로 시비가 붙었다.

D은 먼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치고, C은 D과 피해자의 몸싸움을 말리다가 바닥에 넘어지자 화가 나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의자를 들어 휘두를 것처럼 피해자를 향해 머리 위로 들어올렸다.

계속하여 D은 피해자의 목 부위를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리고, C은 피해자가 D의 목 부위를 민 후 D을 때리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과 몸 부위로 피해자를 밀쳤다.

이후 피고인 A는 넘어진 피해자를 몸으로 누르고, 피해자의 뒤에서 양팔로 그의 몸 부위를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D은 주먹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는 피해자를 벽 부분으로 밀친 후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잡아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C, D, 피고인 A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면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매

1. 수사보고( 발생장소 CCTV 확인), 발생장소 CCTV 영상 CD 1매, 발생장소 CCTV 영상 캡 쳐 사진 50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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