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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11 2013고단109
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09』 피고인은 2012. 12. 24. 22:3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횟집 앞 식당계단에서 피고인과 함께 F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피해자 G(여성)가 술에 취하여 앉아 있는 것을 발견하고 H과 함께 피해자를 부축하여 그 곳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I 9인승 트라제XG 승합차 내 두 번째 열 좌석에 태운 다음 위 승합차의 조수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승합차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욕정을 일으켜 위와 같은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조수석에서 운전석 뒷좌석으로 이동한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수 차례 입맞춤을 하거나 한 손을 피해자의 바지 속에 집어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넣는 행위를 반복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3고단300』 피고인은 2013. 1. 16. 경남 고성군 J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G, K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G, K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① 고소인은 2012. 12. 24. 이장단 부부 송년회 행사에서 피고소인 G을 추행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소인은 고성군청 직원 L, F사무소 직원 H 외 다수 직원에게 고소인이 피고소인을 추행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② 피고소인 K는 G과 함께 고성군청 직원 L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2. 12. 24. 22:30경 경남 고성군 D에 있는 E 횟집 앞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 안에서 술에 취한 G의 가슴을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으며 바지 속에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집어 넣는 등 G을 추행한 사실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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