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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0 2016고정201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경 용인시 C건물 2601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피고소인 E는 2015. 4. 8.경과 같은 해

6. 2.경 ‘서울 관악구 F 다세대주택의 관리자는 G이므로 세입자들은 임대차계약서를 갱신하고 월차임을 G 계좌로 송금하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고소인인 피고인의 위 주택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

"는 내용이나, 사실은 G이 피고인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소송 관련하여 2014. 11.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 주택에 대한 관리권이 원고인 위 G에게 있음을 확인하였고 피고소인들이 위 G으로부터 주택의 관리를 위임받은 사실도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경 천안시 서북구 번영로 705 천안서북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와 같은 고소장을 제출하여 D와 E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서울중앙지방법원 화해권고결정

1. 위임장(D)

1. 위임장(G)

1. 마지막 공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7.경 용인시 C건물 2601동 16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D, E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 피고소인 E는 2015. 6. 26.경 서울 관악구 F 다세대주택 건물 1층 출입문 시정장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변경하여 위력으로 고소인의 부동산 관리업무를 방해하였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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