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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12 2012고단240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2011. 8. 1. 15:00경 경남 고성군 D 앞 노상에서, 축산분묘처리시설 건립예정지 실사 및 여론 수렴을 위해 방문한 고성군 E과장인 피해자 F(54세)이 주민들로부터 위 시설이 들어서게 된 이유에 관하여 해명을 요구받던 중 오른손 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시설 건립예정지 실사 등에 관한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의 점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F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F을 상대로 허위 고소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8. 15. 15:00경 경남 고성군 G소재 마을이장인 H의 집에서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내용이 허위임을 모르는 위 H으로 하여금 F에 대한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이 2011. 8. 1. 축산분묘처리시설 건립반대 시위 현장에서 팔꿈치로 고소인의 가슴 아랫부분을 가격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으니 피고소인을 처벌해 달라.”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F은 팔꿈치로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H으로 하여금 2011. 8. 16. 14:00경 경남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113 소재 고성경찰서에서 위 고소장을 경위 I에게 제출하게 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 J의 각 법정진술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5번)

1. 각 진단서(증거목록 순번 2, 6번), 입퇴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56조(무고의 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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