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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8.26.선고 2008고단2783 판결
무고
사건

2008고단2783 무고

피고인

A (49년생, 남), 무직

주거 현재 교도소 재소 중

검사

장은희

변호인

변호사 이용운(국선)

판결선고

2008. 8.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V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실로 2006. 9. 2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강간미수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07. 2. 12.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형의 집행 중이다.

피고인은 위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증언한 V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그녀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07. 10. 19.경 교도소에서 V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V는 2007. 5. 31. 고소인이 대구고등법원 2007노129호 강간미 수 등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실은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고소인으로부터 강간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고소인이 강제로 피고소인을 끌어안으며 가슴을 만져 피고소인이 화를 내며 방에서 나가려고 하자 피고소인을 침대로 밀친 다음 침대에 넘어진 피고소인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피고소인의 몸 위로 올라가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피고소인의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고소인의 성기를 피고소인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이 몸을 옆으로 움직이며 반항하여 삽입을 못 하고, 피고소인의 얼굴을 수회 때린 후 오른쪽 손가락으로 피고소인의질 속에 넣고 후벼 피고소인의 음부에서 피가 나게 하였다.'라는 취지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 피고인은 2005. 12. 18.경 포항시 남구에 있는 모텔에서 V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오른쪽 손가락을 피고소인의질 속에 넣고 후벼 피고소인의 음부에서 피가 나게 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7. 10. 26. 포항시 북구 덕산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수사과 담당경찰관 성명불상자에게 위 고소장을 우편으로 제출하여 V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징역형 선택)

판사

판사김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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