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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24 2014고단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0,0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위원회 총무간사 및 D 청년위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2. 12.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고, E는 경남 고성군 F에서 G식당을 운영하면서 H단체 이사, I 재무국장 등을 역임한 사람으로, 2013. 2. 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1. E와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E는 경남 고성군청 J이 5급 사무관 승진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정을 알고 J에게 접근하여, K 등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K 등 고성군청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을 통하여 승진을 시켜줄 수 있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할 것을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는 2010. 1. 말경 경남 고성군 L 2층에 있는 ‘M’이라는 전통찻집에서 J에게 “이번 도의원 선거에 A이 출마를 하고자한다. 그런데 공천을 받고 선거를 치르려면 3~4억 원 정도 필요하다. 우선 공천 자금으로 1~2억 원 정도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선거자금으로 써야 한다. 우리도 지금 돈을 마련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공천자금 1억 원이 필요하니 좀 구해 달라. 대신 우리가 사무관 승진은 책임져 주겠다.”고 하면서, “N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K와 해군사관학교 장교 모임에 같이 소속되어 있고 친하다. N은 고성군 출신인데 O가 3선을 도전했을 때 N이 힘을 써서 K를 당선시키는 등 힘이 있는 사람이니, N을 통하면 충분히 승진시켜 줄 수 있다. 그리고 E는 K와 친분이 있고 E의 부친은 P 회장으로 K와 친분이 있으니 K의 3선을 도우면서 사무관 승진을 부탁하겠다.”고 하여 J에게 로비금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

등의 위 제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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