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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13 2016고합8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 면사무소에서 시행하는 공공 근로 사업의 작업반 장인 자로서, 정신 지체 3 급인 피해자 D( 여, 53세) 와 오랫동안 같이 공공 근로 일을 하면서 피해자에게 정신 지체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1. 2015.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9. 일자 불상 13:00 경 경남 고성군 E에 있는 F 옆 G 집안 묘지 앞에서, 피해자가 혼자 누워 쉬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 한 번 하자.” 고 하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내려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고, 입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빨다가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2015. 1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일자 불상 13:00 경 경남 고성군 H에 있는 산에서, 피해자에게 “ 산초와 계피를 따러 가자.” 고 하여 산 위로 올라가다가 피해자와 둘만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앉아서 쉬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앉아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1회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어릴 때부터 성기능 장애가 있어 성관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조차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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