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2.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9. 경 천안시 신부동에 있는 상호 불 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공사 부지 소개업자인 E을 통하여 ( 주 )F 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 충남 아산시 G 일대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공장 부지 조성공사를 하려고 한다.
잠시 자금을 다른 곳에 사용하여 그러니 토지 매입 약정금 1억 원을 빌려 달라. 1억 원을 빌려 주면 당신에게 공장 부지 조성공사 등에 대하여 도급을 주고, 공사가 완료되면 2015. 12. 30.까지 차용금에 대하여 이자 2억 원을 합하여 변제하여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아무런 재산이나 수입 없이 채무만 10억 원 상당에 달하는 형편이었고, 사업 실현 가능성 및 수익 창출 여부가 매우 불확실한 사업 계획 외에는 어떠한 구체적인 자금 확보 방안도 없어 위 G 토지에 대한 잔금 249억 원조차 토지 주에게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고 공사 용역을 제공받더라도 차용금 및 공사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0. 액면 금 1억 원의 자기앞 수표 1매를 교부 받고, 2015. 8. 경부터 같은 해 10. 경까지 총 1억 34,365,646원 2015. 8.부터 같은 해 10.까지의 자금 청구서에 따르면 피해자가 제공한 용역 대가는 총 1억 36,373,09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확인되나, 이보다 적은 금액에 대해서 만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금액을 피해 액으로 인정한다.
상당의 충남 아산시 H 외 7 필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 용역을 제공받아 합계 2억 34,365,646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 D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