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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118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 판시 무죄부분)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충남 금산군 H 외 12 필지( 이하 ‘ 이 사건 공장 부지’ 라 한다 )에 대한 공장 개발 사업권( 이하 ‘ 이 사건 개발 사업권’ 이라 한다) 을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서도 위 사업권을 양도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2. 초 순경 위 ‘O’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 내가 운영하는 E이 이 사건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고, 이미 개발 비용으로 1억 1,0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추가 개발비용 4억 4,000만 원과 프리미엄 3억 원을 합해 7억 4,000만 원을 주면 위 개발 사업권을 양도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2. 1. 말경 O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충남 금산 공장 부지 사업 현황’ 과 함께 피고인이 위조한 ‘G로부터 용역의 대가로 5억 원을 수령하였다’ 는 내용의 K 대표자 L 명의의 입금표를 보여주어 이를 믿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F이 C 리 소재 필지 일부 (A 블럭) 의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고, G가 위 필지의 나머지 일부 (B 블럭) 의 개발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피고인은 G로부터 위 개발 사업권을 1억 원에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확정적으로 공장 개발 사업권을 양수한 상태가 아니었고, 역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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