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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30 2017고단55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은 2013. 9. 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9.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1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5. 5.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2. 30. 경 포 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카페에서, E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 내가 부동산개발업체인 ㈜G 의 전무이사인데 G에서 포 천시 H 외 6 필지에서 I 개발 사업을 추진 중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있다.

피해 자가 투자하고 있는 강원도 화천군 J 토지 사업은 손해가 발생할 것 같으니 지금이라도 해약하고 계약금으로 지급한 돈 일부라도 회수하는 게 좋다.

나한테 J 토지 매매계약 계약금을 회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고,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내가 J 계약금에서 3,000만 원을 회수하면 그 돈을 합쳐서 1억 원을 빌린 것으로 하고 10개월 후에 이익금 및 이 자금 명목으로 6,000만 원을 더해서 1억 6,000만 원을 돌려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G에서 진행하는 H 공장 부지 조성 사업은 토지 주에게 계약금만 건네어 졌을 뿐 개발행위허가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고,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 타인에게 돈을 빌려 사용해 오던 형편이라 피해 자로부터 강원도 화천군 J 계약금을 회수할 권한을 위임 받고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자 내지 이익금은 물론 원금조차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2. 30. 경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증거기록 26쪽~)

1. 투자 약정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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