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가, 나, 다 죄 및 제 4, 5, 6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 1의 라 죄 및...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11. 10.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2015 고단 159)
가. 사기 피고인은 2010. 12. 20. 경 제천시 C에 있는 D 협회 사무실에서 충북 단양군 E, F 임야(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의 소유자인 피해자 G, H을 대리한 I, J에게 “ 이 사건 임야를 시가보다 비싼 2억 원에 사겠으니 계약금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자. 그런 데 위 계약금을 당장 마련할 수는 없고, 내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K 주식회사에서 충북 청원군 L에 있는 공장 부지( 이하 ‘ 이 사건 공장 부지’ 라 한다 )를 M로부터 매수하여 이전 등기를 경료 해야 하는데 M가 양도 소득세를 K 주식회사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하여 현금 대신 이 사건 임야를 담보로 제공하려고 하니, 이 사건 임야에 먼저 M를 채권자로, K 주식회사를 채무 자로, 채권 최고액을 1억 5,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면 이 사건 공장 부지를 담보로 한 대출 작업도 모두 마친 상태이므로 계약금과 잔금을 2011. 2. 28.까지 지급하겠으니 걱정 말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어 이 사건 공장 부지에 대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조차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M에게 이 사건 공장 부지에 대한 계약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다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고 적당한 부동산을 물색하다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피 담보채권은 이 사건 공장 부지에 대한 양도 소득세가 아니라 계약금이었고,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장 부지를 담보로 대출금의 실행이 확정된 것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