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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1 2017가합13345
투자금 등 반환 청구
주문

1.피고들은연대하여원고에게347,000,000원및그중 가.

140,000,000원에대하여는2015.5.12.부터2016.5.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축, 토목 공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는 식품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A의 대주주이자 사내이사이다.

나. 피고 A는 2015. 5.경 용인시 처인구 C, D, E 일대에 HACCP 식품공장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원고와 사이에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A는 식품공장의 부지 매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5. 5. 6. 원고와 사이에 투자협약(이하 ‘이 사건 투자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대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이 사건 투자협약서 및 대여계약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라.

이 사건 투자협약 및 이 사건 대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투자협약> 사업의 명칭: 용인시 처인구 공장(식품공장) 부지 조성 및 공장 신축사업 제1조 용인시 처인구 토지매입을 위한 자금 조성으로 사업을 극대화하여 본 사업을 원활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자금 일억 사천만 원(\140,000,000) 제2조[의무] ‘갑(피고 A)’의 의무 본 사업 수행을 위한 모든 행정적인 수행절차 완료 본 사업 토지 매입자금 부족분 및 공장 신축을 위한 시설 자금 조달을 위한 모든 업무를 수행 및 완료할

것. 투자금의 상환 개시일은 투자금 집행 후 12월 이내로 한다.

‘을(원고)’의 의무 토지대금 부족분을 투자금에서 집행한다.

본 계약 체결 후 ‘갑’이 요청한 날에 지급한다.

투자금에 대한 자금관리를 한다.

제3조[조건] ‘갑‘과 ’을‘ 공동의무조건 투자금에 대한 이자 및 투자수익은 연리 3%로 하고, 투자 수익은 6개월 단위로 투자금액의 2.5%로 한다.

이자 지급시기 발생일 기준은 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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