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9. 13.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승계신청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B는 1977. 3. 25.부터 2002. 6. 30.까지 소방관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B와 2001. 2. 6. 혼인하였다가 2010. 11. 12. 이혼하였다.
B는 2016. 6. 30.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2016. 9. 6. 피고에 유족연금승계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3. “연금수급자의 배우자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유족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연금수급자가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에 있던 자로서 연금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부양하고 있던 자이어야 하고 그 부양 사실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제출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에 의하면 원고는 B와 B의 공무원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었음이 확인되나, B 사망 당시에는 B에 의하여 부양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승계불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공무원연금법 제3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인 배우자에 관하여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가 사망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자로서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자(사실혼 관계 포함)”로 정하고 있고,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사실에 대한 인정기준으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상 배우자가 아니고 주민등록표상 주소가 달랐던 경우에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주소에서 사실상 주거와 생계를 같이 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나. 갑 2,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