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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2.11 2015구합64756
유족연금승계 불가처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5. 6. 원고에게 한 유족연금승계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의 퇴직 및 사망 원고의 남편인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1993. 12. 31. 퇴직하였고, 그 다음 달부터 퇴직연금을 받아오던 중 2015. 4. 20. 사망하였다.

나. 원고와 망인의 혼인신고 원고와 망인은 1999. 3. 5. 혼인신고를 하였다.

다. 유족연금승계 불가처분 원고는 2015. 4. 29.경 피고에게, 공무원연금법 제56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유족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5. 5. 6. 원고에게, ‘1995. 12. 31. 이전에 퇴직한 공무원의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었던 사람과 1995. 12. 31. 이전에 혼인관계가 성립되었어야 하며,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사망할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 포함)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퇴직연금수급자이던 망인과 1999. 3. 5. 혼인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공무원연금법 제3조, 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5117호, 1995. 12. 29.)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유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연금승계 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1985년경부터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 부칙(법률 제5117호, 1995. 12. 29.)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유족으로서 유족연금의 정당한 수급권자이다. 2) 피고의 주장 가 원고와 망인이 1995. 12. 31. 이전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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