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20.06.11 2020가단2226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지위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의 송금 원고는 피고 계좌에 합계 6,800만 원(=① 2018. 12. 4. 2,000만 원, ② 2018. 12. 14. 1,500만 원, ③ 2019. 1. 3. 2,500만 원, ④ 2019. 1. 30. 800만 원, 이하 통틀어 ‘이 사건 금전’이라 한다)을 송금했다.

다. 피고의 차용증 작성과 상환 (1) 피고는 2019. 6. 29. 원고에게 ‘차용증’이라는 제목으로 아래 문서를 써주었다.

일금 육천팔백만원 (\68,000,000) 상기의 금액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차용하기로 하고 변제 시 금 사천만원(\40,000,000)을 더한 금일억팔백만원(\108,000,000)을 지급하기로 한다.

2019년 1월 2일 차용인 (피고) (2) 피고는 2019. 12. 31. 원고에게 84,648,767원(이하 ‘피고 상환금’이라 한다)을 송금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9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받은 돈을 두 배로 돌려주겠다고 원고에게 약속하고 이 사건 금전을 투자받았다.

피고는 아직 돌려주지 않은 44,551,233원[= 이 사건 금전 원금 6,800만 원 이익금 6,120만 원(이 사건 금전 - 부가가치세 상당액 680만 원) - 피고 상환금 84,648,76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피고 대표이사와의 대화를 담았다는 녹취록(갑 제1호증)에는,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두 배로 돌려주겠다는 발언이 없다.

오히려 이 사건 차용증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1억 800만 원을 지급한다고만 적혀 있음은 앞서 보았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제출된 증거를 통틀어 보아도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2) 피고 상환금을 넘는 돈을 받기로 약정했음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가 약속보다 적은 금액이 적힌 이 사건 차용증을 일방적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