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3.31 2019가단97057
동산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2,450,000 원 및 이에 대한 2019. 11. 12.부터 2021. 3. 31.까지 연 5%, 그다음...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주위적으로, 원고는 2019. 9. 19.부터 2019. 9. 22.까지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품( 이하 ‘ 이 사건 전광판’ 이라 한다) 을 차임 8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예비적으로, D은 원고의 동의를 얻어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전광판을 전대하였다.

피고들은 2019. 9. 23.부터 2019. 11. 11.까지 (50 일) 무단으로 이 사건 전광판을 사용하였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800만 원과 부당 이득 반환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 합계 1억 8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법률 관계에 관하여 갑 1~9 호 증, 을 1~3 호 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알 수 있다.

1) 피고 B과 D은 2019년 상반기에 전광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현재 그들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D은 원고로부터 2019. 7. 경과 2019. 8. 경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비용으로( 각 800만 원 정도) 이 사건 전광판을 임차하고, 피고 B에게 각 일주일 정도 이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2) 피고 B은 2019. 9. 18. D에게 원고와 이 사건 전광판의 임차를 직접 의논하고( 임 차기 간은 일주일 정도) 자신과는 나중에 정 산하자고 요청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와 짧게 통화하고 나서, 다시 D에게 원고와 직접 연결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D은 위와 같은 요청을 받아들였다.

3) 원고는 D로부터 임대 수량과 기간 등을 확인 받았고, 피고 B과 임대 단가 등을 의논한 적은 없다.

4) 피고들은 2019. 9. 19. 이 사건 전광판을 인도 받았고, D은 2019. 9. 22. 피고 B에게 이 사건 전광판의 반환 일정을 확인하였다.

D과 원고는 2019. 9. 24. 경부터 피고 B에게 이 사건 전광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