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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100313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6,000,000 원 및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9년 2월 초 순경 피고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은 뒤 원고 B과 함께 D( 이하 ‘D’ 이라 한다 )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 D에 대한 투자금으로 원고 A는 2019. 2. 8. 13,274,000원, 2019. 2. 12. 1,000만 원을 각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 B은 2019. 2. 12. 원고 A를 통하여 2,268만 원을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다.

피고는 위 나. 항 기재 투자금에 대한 수익금 명목으로 원고 A의 계좌로 2019. 3. 2. 1,495,000원, 2019. 3. 4. 2,638,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이후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는 2019. 3. 19. 원고들에게 4,000만 원을 한 달에 200만 원씩 2019년 4월부터 20개월 간 갚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 A의 계좌로 2019. 4. 30. 200만 원, 2019. 5. 31. 200만 원, 2019. 7. 9. 200만 원, 2019. 8. 31.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과 그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미 변제 금 3,200만 원(= 4,000만 원 - 800만 원) 을 균 분한 1,600만 원씩 및 그 중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각 500만 원 (2019 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개월 분 )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송 달일 다음 날인 2020.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나머지 각 1,100만 원 (2020 년 1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11개월 분 )에 대하여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이행기 도래 일인 2020. 11. 30. 다음 날인 2020. 12.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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