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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13 2019가단262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점포 142.68㎡를 인도하고,

나. 13,400,000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3. 4. 5. 임대차기간은 2013. 4. 10.부터 2014. 4. 9.까지, 임대차보증금은 300만 원, 차임은 월 40만 원으로 정하여, 피고 회사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61개월분의 임대료 합계 2,440만 원 중 800만 원만 지급하였고,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을 공제하더라도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대료는 1,340만 원(= 2,440만 원 - 800만 원 - 300만 원)이다.

다. 피고 회사는 변론 종결일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년 1월분까지의 임대료 중 지급되지 않은 1,340만 원과 2019. 2. 10.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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