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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02 2016가합13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만 한다)은 2012. 11. 6. 유한회사 엘시(이하 ‘엘시’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엘시 소유의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93세대에 관하여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하는 피고에게 위 아파트의 매매 중개를 의뢰하였다.

원고들은 2012. 12. 10. 피고의 중개하에 엘시로부터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 34세대를, 원고 B은 위 아파트 31세대를 세대당 매매대금 1억 800만 원에 각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피고에게 중개수수료로 원고 A은 세대당 50만 원을, 원고 B은 세대당 100만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들은 위 계약 및 약정에 따라 매매대금 및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대행하는 법무사 F 명의의 계좌에 총 70억 6,800만 원{= [원고 A 34세대 × (1억 800만 원 50만 원)] [원고 B 31세대 × (1억 800만 원 100만 원)]}을 입금하였다.

피고는 2012. 12. 14. F로부터 위 70억 6,800만 원 중 3억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들의 주장 요지 주위적 주장 피고는 D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세대당 매매대금 1억 400만 원에 매도해달라고 의뢰받았음에도, 원고들에게 위 아파트의 세대당 매매대금을 1억 800만 원이라 기망하고 위 아파트를 매수하게 함으로써 원고들로부터 위 3억 800만 원 중 중개수수료 4,800만 원[(34세대 × 50만 원) (31세대 × 1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6,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위 2억 6,000만 원 중 원고 A에게 1억 3,6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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