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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5 2017가단11121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B은, D 주식회사 산하 판매조직에 속한 대구 서구 E건물 4층 소재 ‘F’ 수석국장으로 근무했던 사람이다.

(2) 피고 C는 위 ‘F’ 소속 판매인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3) 원고는 2015년 3월경 위 ‘F’ 판매인이 되었고, 같은 해 10월경 국장으로 승진했다.

나. 원고와 피고들의 금전 수수 (1) 원고는 2015. 5. 11. 피고 B에게 2,500만 원을 송금했다.

(2) 원고가 2015. 5. 11. G조합에서 발급받은 1,000만 원 자기앞수표 3장이 같은 날 피고 B 계좌에 입금되었다.

(3) 원고는 피고 C에게 아래 돈을 송금했다.

순번 날 짜 금액 (원) 순번 날 짜 금액 (원) 1 2015. 5. 19. 3,500,000 6 2015. 6. 12. 6,000,000 2 2015. 5. 21. 8,000,000 7 2015. 6. 20. 3,000,000 3 2015. 5. 26. 25,000,000 8 2015. 7. 28. 10,000,000 4 2015. 6. 3. 5,000,000 9 2015. 7. 31. 5,000,000 5 2015. 6. 4. 8,000,000 10 2015. 8. 11. 1,000,000 합 계 74,500,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갑 제8호증의 2, 갑 제9, 1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2018. 4. 20.자 D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5년 5월경 원고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자신들에게 주면 2015년 말까지 대출금과 이자를 모두 갚겠다고 거짓말했다.

원고는 그 말에 속아 2015. 5. 11. G조합에 원고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해 대출을 받고, 같은 달 27. H은행으로부터 창업대출을 받았다.

원고는 그 대출금으로 ① 2015. 5. 11. 피고 B에게 대출수수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표로 주었고, ② 피고 C에게 2015. 5. 19.부터 같은 해

8. 11.까지 합계 7,450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들이 약속을 어기고 대출금 이자를 부담하지 않아,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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