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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1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4. 4. 09:50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해시 내동에 있는 경원교사거리를 삼계동 방면에서 신세계 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 방향의 적색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차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D(53 세) 운전의 E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위 트럭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재차 맞은편 2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F(43 세) 운전의 G SM5 앞 범퍼 부분을, 3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H(61 세) 운전의 I 유니 버스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유니 버스가 우측으로 밀리면서 4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J(28 세) 운전의 K 지게차 우측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어깨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 피해 차량에 탑승한 피해자들에게 별지 피해자 일람표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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