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금고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30. 04:20 분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공용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중앙 초등학교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피고인 명의의 F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F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이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 구 고잔동에 있는 중앙 초등학교 사거리를 안산 시청 쪽에서 성포동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직진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어린이 보호구역이므로 30Km 이내 속도로 서 행하며 진행하는 등 속도 및 신호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83km 로 진행하다가 전방 교차로의 적색 신호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B 운전의 G K5 택시 전면 부분을 위 크루즈 승용차 우측 뒤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크루즈 승용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피해자 H(61 세) 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I(51 세) 운전의 J 마이 티 화물차 좌측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H을 2017. 3. 30. 04:50 경 안산시 단원 구 적금 로 123 ( 고잔동 )에 있는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산병원에서 저혈당성 쇼크 추정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고, 피해자 I 와 위 K5 택시의 동승자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