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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18 2017고단17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4. 18. 0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남구 달 삼로 35( 달동) 대한 상회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구 산업로 태화강 역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한 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터미널 해장국 쪽에서 현대 백화점 사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E(61 세) 이 운전하는 F 택시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운전한 과실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위 택시의 조수석 뒤 범퍼를 위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석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는 동시에 위 택시를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752,000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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