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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5.01.15 2014허5787
등록무효(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B/ C/ D 2) 구성: (일반상표) 3) 지정상품: 별지와 같다. 4) 상표권자: 원고

나. 선사용상표 1) 구성: ESSIE, essie 2) 사용상품: 매니큐어 등 네일 관련 화장품 3) 사용개시일: 1981년 4) 사용자: 피고[‘에씨코스메틱(ESSIE Cosmetics)’이 1981년경부터 선사용상표를 사용하였는데, ‘에씨코스메틱’이 2010. 4.경 피고에게 인수되었다]

다.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3. 7. 1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선사용상표와의 관계에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2013당1918호)을 청구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2014. 7. 18.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출원시 국내외의 수요자들에게 특정인인 ‘에씨코스메틱’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상표를 모방한 동일ㆍ유사한 상표로서 원고가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ㆍ등록한 것이어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그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한편, 원고는 상표 ‘’(등록번호: E/ 출원일: F/ 등록일: G/ 지정상품: 매니큐어용 에나멜, 손톱영양제, 인조손톱, 네일파우더)(이하 ‘별건 상표’라 한다

) 및 서비스표 ‘’(등록번호: H/ 출원일: I/ 등록일: J/ 갱신등록일: 2010. 4. 5./ 지정서비스업: 이용업, 미용업, 미용기술지도업, 미용상담업, 화장연구업, 화장상담업, 화장품판매대행업)(이하 ‘별건 서비스표’라 한다

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별건 상표는 2008. 11. 7. 존속기간 만료로 소멸되었고, 별건 서비스표는 2014. 7. 3. 불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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